안녕하세요. 한국보험계리사회입니다. 보험계리사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
1. 개정 배경 | 국토교통부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 | ||||||||||||||
2. 개정 의의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리사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보험계리사의 전문 역량이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에 공식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
3. 개정 개요 | -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248호 - 시행일: 2026년 4월 7일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
4. 개정 내용(관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범위 확대(제27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ㆍ보험계리사ㆍ세무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5. 변경대비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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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첨부파일 | (1)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248호, 2026.4.7. 일부개정)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576호, 2026.4.7. 일부개정) | ||||||||||||||
한국보험계리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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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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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248호, 2026.4.7.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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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576호, 2026.4.7. 일부개정).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