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제2회 연금계리사 시험 연기 안내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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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3일(일) 실시예정이었던 "제2회 연금계리사 시험"은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 제17조 2항에 의거 민간자격의 등록의무 이슈로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립니다.
현재 본 자격의 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부처 협의 및 절차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시험관련 일정을 재수립하여 안내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사무국(02-782-7440, actuary@actuary.or.kr)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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