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보험계리업 등록 전 사전교육 실시 안내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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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본 회는 <보험계리업을 등록할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 보험계리업을 등록하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4월 21일까지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일시 : 4월말 ~ 5월 중
2. 교육장소 : 계리사회 교육장(수요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3. 교육실시 절차
- 교육대상자의 요청(교육신청서 별첨)
4. 교육프로그램
- 금융, 보험등 관계법령 및 제규정 : 2시간
- 직업윤리 및 의사소통 : 2시간
- 계리업무기준 : 2시간
5. 강사 : 각 분야 전문가
6. 수강료 : 300,000원.
[참고자료]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6-11조(보험계리업 등록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단체의 보험계리업자 교육 수료증
7.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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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법인사전등록교육신청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