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한국계리업무기준 K-ISAP-03(종업원급여) 개정초안 공시
2015-08-10
조회수 : 1,251
"한국보험계리사회 업무기준 제정 및 개정규정” 제5조(제정 및 개정 프로세스)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계리업무기준 K-ISAP-03 (종업원급여)』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목 : 한국계리업무기준 K-ISAP-03(종업원급여) 개정
2. 개정 취지 : 한국계리업무기준이 채택한 국제계리업무기준 공개초안의 수정 및 최종 승인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3. 개정 공시일 : 2015. 8. 10.
4. 의견제출 기간 : 2015. 8. 10 ~ 8. 30.
5.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kor-actuaries@hanmail.net) 또는 팩스(02-782-7441)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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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리업무기준(K_ISAP-03) 개정초안 공시_201508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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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리업무기준(K_ISAP-03) 개정초안_2015XXXX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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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리업무기준(K_ISAP-03) 개정초안 신구대비표_201508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