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한국계리업무기준 K-ISAP-03(종업원급여)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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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계리사회 업무기준 제정 및 개정규정” 제5조(제정 및 개정 프로세스)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계리업무기준 K-ISAP-03 (종업원급여)』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목 : 한국계리업무기준 K-ISAP-03(종업원급여) 개정
2. 개정 취지 : 한국계리업무기준이 채택한 국제계리업무기준 공개초안의 수정 및 최종 승인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3. 개정 공시일 : 2015. 7. 16.
4. 의견제출 기간 : 2015. 7. 16 ~ 7. 24.
5. 의견제출 방법 : 본회 사무국으로 이메일 접수 (actuary@actuary.or.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