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계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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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 보험계리업자 등록 전 교육 실시 안내
2015-04-09 조회수 : 864

본 회에서는 보험계리업자 등록 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 제2항 및 우리회 연수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 사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    음-


1. 교육프로그램


    - 직업윤리 : 1시간
    - 계리업무기준 : 1시간
    - 금융, 보험 등 관계법령 및 제규정 : 2시간
    - IFRS4 : 1시간
    - 의사소통 : 1시간


2. 수강비 : 300,000원(1인)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actuary@actuary.or.kr), 전화(02-782-744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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