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한국계리학회 특별세미나 안내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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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서는 보험계리업자 등록 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 제2항 및 우리회 연수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 사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 음-
1. 교육프로그램
- 직업윤리 : 1시간
- 계리업무기준 : 1시간
- 금융, 보험 등 관계법령 및 제규정 : 2시간
- IFRS4 : 1시간
- 의사소통 : 1시간
2. 수강비 : 300,000원(1인)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actuary@actuary.or.kr), 전화(02-782-744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