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계리사회

  • HOME
  • 알림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시] '한국계리업무기준 제정'공시를 위한 의견 수렴 안내
2014-05-21 조회수 : 849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본 메일은 우리회의 "한국계리업무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공시입니다.

 
이 절차는 우리회 "업무기준 제정 및 개정규정" 제6조 3항에 따라 "동 기준의 제정 취지, 관련위원회 등"을 회원에 공시하고,

반대 의견이나 기타 의견 등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 "한국계리업무기준을 제정"의 추진위원회 : 계리실무기준위원회

- 의견 제출방법 : 이메일(kor-actuaries@hanmail.net), 본회 홈페이지(회원광장의 계리업무기준란 이용), FAX(02-782-7441)

- 의견 제출기한 : 5월 31일까지

 
공시 내용(공시 취지 등), 의견제출 방법, 기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한국계리업무기준 공시"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한국계리사회에서 위와 같은 업무기준 제정절차를 처음 시행하므로 궁금해 하시는 회원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회는 업무기준 제정 및 개정 시에 따라야할 규정을 정해두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우리회 홈페이지 (계리사회/내부규정/"업무기준 제정 및 개정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진행하게 될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 동 공시에 대한 의견 수렴(5월 말까지)

  2.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계리업무기준" 초안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6월 중)

  3. 다시 "한국계리업무기준" 초안을 회원에 공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게 됩니다.(7월 중)

 
계리실무추진위원회 드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