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교육과정
2005-10-31
조회수 : 1,127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교육과정
금번 퇴직연금감독규정 제3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
에 의거 퇴직보험 연금계리 전문인력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
오니 교육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별첨 "연수참가신청
서”를 작성하시어 금융연수원 FAX. 3700-1520 으로 송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교육실시 계획
- 연금계리 전문인력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연금계리 기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리사는 기본교육을 면제
가. 연금계리기본교육과정
- 기 간: 2005. 11. 7(월) - 11.9(수) 오후 4시- 저녁8시
(1일 4시간)
- 교육대상 및 교과내용,
수료기준: 붙임 금융감독원 문서 참조
나. 연금계리전문교육과정
- 기 간: 2005. 11. 10(목) - 11.16(수)
오후 4시- 저녁8시(1일 4시간)
- 교육대상 및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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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리전문인력교육과정(붙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