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 제정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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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회는 자율규제기구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제4항에 따라 외부검증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검토보고서에 대한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본 실무매뉴얼은 법규나 기준 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부검증기관 등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향후 관련 법규·기준 등이 변경 될 경우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검증기관 및 보험사 등의 피검증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본 실무매뉴얼을 적절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저희 회 또한 본 실무매뉴얼이 꾸준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 등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실무매뉴얼 작업반에 참여해주신 위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가. 실무매뉴얼 제·개정 이력
- 제정: 2023년 12월 5일
나. 적용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2023년 8월 30일 시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3년 9월 15일 시행) 등
※ 적용 법령 등의 개정 시, 본 실무매뉴얼도 해당 개정 사항 반영 예정
다. 작업반
- 반장: 김민철 위원(계리사회 계리법인위원회)
- 위원: 곽광오 위원(더맵), 김성수 위원(우리계리), 박정훈 위원(SIG), 변승현 위원(써미트), 함승우 위원(서울계리), 허진영 위원(SIG)
- 간사: 정도희 팀장(계리사회 자율규제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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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_제정 최종안_2023.11.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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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_제정 최종안_2023.11.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