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한국계리실무기준(KSAP) 제1호, 제4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1/26)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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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 계리실무기준위원회(위원장·권승수)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한국계리실무기준(KSAP) 제1호와 제4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내규 제5호(업무기준제정 및 개정 규정)에 따라 회원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 께서는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AP 1, KSAP 4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1. 개정 목적: 기존 제정된 KSAP에 대한 가독성 제고, 오번역 수정 등
2. 개정안 마련: 계리사회 계리실무기준위원회
3. 개정안: 개정안 변경대비표는 첨부파일 참고
4. 의견제출: 첨부의 의견제출양식을 참고하여 1월 26일(금)까지 ifrs17@actuary.or.kr로 제출
5. 문의: 계리사회 자율규제팀(ifrs17@actuary.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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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한국계리실무기준 제1호 변경대비표_2024.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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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한국계리실무기준 제4호 변경대비표_2024.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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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의견 제출 양식.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