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 (개정: 2024.09.25)
2024-09-30
조회수 : 646
안녕하세요
본회는 작년 12월, 자율규제 차원에서 외부검증기관의 검증업무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실무매뉴얼에 적용되는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개정사항 반영
(2) 2023년도 K-ICS 검증실무 사례 결과 반영
(3) 기존 매뉴얼 누락 부분 보완 등
외부검증기관 및 보험사 등의 피검증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본 실무매뉴얼을 적절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저희 회 또한 본 실무매뉴얼이 꾸준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 등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가. 실무매뉴얼 제·개정 이력
- 제정: 2023년 12월 5일
- 개정: 2024년 9월 25일
나. 적용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2024년 8월 7일 시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4년 7월 31일 시행) 등
※ 적용 법령 등의 개정 시, 본 실무매뉴얼도 해당 개정 사항 반영 예정
다. 작업반
- 반장: 김민철 위원(우리보험계리)
- 위원: 곽광오 위원(더맵), 김성수 위원(우리계리), 이강복 위원(써미트), 함승우 위원(서울계리), 허진영 위원(SIG)
- 간사: 계리사회 자율규제팀 정도희 팀장, 주윤정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