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을 선도하는 한국보험계리사회The Institute of Actuaries of Korea

계리사회 운영

윤리기준

제 1조。

기준의 준수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 단 특별(법인)회원은 제외한다)은 회원으로서 전문능력이 필요한 업무 또는 회원의 자격에 의한 활동(이하“계리업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 2조。

품위 유지

① 회원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계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품위와 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품위를 해하는 행위나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회원은 회원과 회원의 업무를 광고(advertising)하고 홍보함에 있어서 전문가적 품위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④ 회원은 윤리기준을 위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청탁을 제의 받거나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⑤ 회원은 고객과 회사에 대하여 타 회원 등과 업무를 함께하는 경우 이들과 성실히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 3조。

성실성의 유지

회원은 세심한 주의와 숙련도, 성실성을 바탕으로 고객과 회사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 4조。

업무적 독립성의 유지

회원은 계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하며 부당한 압력에 의해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조。

공공성의 유지

회원은 양심에 따라 계리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사회적 공공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조。

전문성의 보유

① 회원은 계리업무를 제공하기에 합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수행하는 계리 업무에 필요한 지식, 경험,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제공하는 계리업무는 적용되는 관련규정 및 실무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계리관련 기준 등은 모두 고려 하여야 한다.

제 7조。

투명성의 유지

① 회원은 계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 객관성 또는 전문가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는 보상이나 대가도 받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 보상이나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 8조。

계리업무의 제공

① 회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 혹은 잠재적으로 이해상충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업무의 공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상충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 다.
② 회원은 다른 회원이 수행했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기를 요청받은 경우, 본 윤리기준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며, 그러한 위협이 중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업무의 성격에 따라 회원이 기존 회원과의 직접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업무의 교체 사유 및 배경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의 수행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필요할 수 있다.

제 9조。

책임의 명시

① 회원은 계리업무에 관한 문서에 자기의 자격과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보고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전문적인 의견을 설명할 때 활용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고객이나 회사에게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보충적정보와 범위, 방법 및 자료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업무 수행에 의하여 발견된 사항을 전달함에 있어서, 해당 발견사항을 전달 받을 대상자와 동 업무에서의 회원의 역할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 10조。

비밀의 유지

회원은 계리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고객이나 회사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
②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③ 본회의 규율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 11조。

징계

회원은 본 윤리기준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