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중] 제3호 종업원급여(제정: 2015.09)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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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채택 국제계리실무기준(Korean Standards of Actuarial Practice, KSAP) 제3호 | |
1. 기준명 | 계리실무기준 - 종업원 급여(IAS 19, Employee Benefits) |
2. 제·개정일 | 제정: 2015년 9월 |
3. 목적 | K-IFRS 제1019호와 관련된 계리서비스를 수행하는 계리사에게 지침 제공 및 다음에 대한 신뢰 제고 - 계리서비스가 전문직이고 K-IFRS 제1019호와 일관되면서 보고기업의 회계정책을 고려하여 수행된다. - 결과는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고, 완성된다. -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모델 및 모델링 기법을 포함)이 적절하게 공시된다. |
4. 내용 | 가. 총칙(General) : 목적, 범위, 효력 발생일 등 나. 적용(Appropriate Practices) : 의제의무, 종업원 급여제도의 분류, 계리적 가정, 자산 인식 상한 등 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 일반 원칙, 보고서 공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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