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중] 제4호 IFRS17 보험계약(제정: 2021.10)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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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채택 국제계리실무기준(Korean Standards of Actuarial Practice, KSAP) 제4호 | |
1. 기준명 | IFRS17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 / IFRS17과 관련된 계리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지침 |
2. 제·개정일 | 제정: 2021년 10월 |
3. 목적 | 사용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 계리서비스를 수행하는 계리사에게 지침 제공 - 계리서비스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전문적으로 수행된다. - 결과는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고, 완성된다. -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모델 및 모델링 기법을 포함)이 적절하게 공시된다. |
4. 내용 | 가. 총칙(General) : 목적, 범위, IFRS와의 관계 등 나. 적용(Appropriate Practices) : 비례 원칙, 보험계약의 인식, PAA, VFA, 재무제표 공시 등 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 일반 원칙, 보고서 공시 등 |
한국보험계리사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