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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실무기준

IAN100(Application of IFRS17) 번역본
2026-03-30 조회수 : 1,547

[ 서문 ]


2023년, 국제회계기준 IFRS 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계는 新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다수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계리사회(IAA, 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높은 품질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IAA는 IASB가 IFRS 17을 제정하는 과정에 계리 부문의 전문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IASB의 의견을 반영하여 IFRS 17 재무제표의 작성에 요구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계리실무기준(ISAP 4)를 2019년 11월에 제정하여 각 정회원 국가에 배포하였습니다. IAA는 IFRS 17을 도입하는 국가의 계리사회가 이를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IFRS 17 계리실무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보험계리사회 역시 자율규제기구로서 IFRS 17 관련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계리실무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IAA에서 제정한 ISAP 4(IFRS 17 Insurance Contracts)를 한국계리실무기준(KSAP, Korean Standard of Actuarial Practice) 제4호(IFRS 17 보험계약)로 채택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IAA는 ISAP 4 외에도 IFRS 17 시행 이후 확장될 계리사의 업무 영역과 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국제계리지침서(IAN, International Actuarial Note) 100(Application of IFRS 17)을 2021년 8월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험계리사회는 IAN 100에 대한 번역본을 제공하여 계리사의 업무역량 강화와 IFRS 17과 관련된 계리실무에 관한 논의 및 검토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우리회 회원 분들께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시어 IFRS 17 관련 전문성제고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번역본 발간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신 임창원 교수님, 유종환 교수님, 장성근 부장님, 이행근 전무님, 舊 KSAP T/F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3월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장


※ IAN 100은 법령, 실무기준 등이 아니며, 회원 분들에게 IFRS 17의 적용 준비와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 목적으로 제정된 지침으로서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번역 내용은 국제계리사회가 제정, 배포한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원문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의 수정 의견을 제안하고자 하시는 회원 분께서는 ifrs17@actuary.or.kr 로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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