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P 3] IAS 19 Employee Benefits (Issued: 2018. 12. 1)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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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리실무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of Actuarial Practice, ISAP) 제3호 | |
1. 기준명 | IAS 19 Employee Benefits |
2. 제·개정일 | 국제계리사회(IAA) 제정: 2018년 12월 1일 |
3. 목적 | IAS 19와 관련된 계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계리사에게 지침 제공한다. - 계리서비스가 전문적이고 IAS 19와 일관되면서 보고기업의 회계정책을 고려하여 수행된다. - 결과는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고 완성된다. -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이 적절하게 공시된다. |
4. 내용 | 가. General: 목적, 범위, 효력 발생일 등 나. Appropriate Practices: 의제의무, 종업원 급여제도의 분류, 계리적 가정, 자산 인식 상한 등 다. Communication: 일반원칙, 보고서 공시 등 |
5. 바로가기 | https://actuaries.org/actuarial_practices/isap-3-ias-19-employee-benef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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