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조 (명칭)
본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보험계리사회(이하 “본회”라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Institute of Actuaries of Korea”라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1.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
- 2. 보험계리사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 3. 보험계리사 직무의 개선 및 확충
- 4. 회원의 품위와 자질 향상
- 5. 회원의 권익 보호
- 6. 국제 교류의 증진 및 공익 기여 <개정 2023.06.22.>
제 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계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보 제공 <개정 2023.06.22.>
- 2. 보험계리사 직무의 질적 개선 및 확충
- 3. 보험계리사 계리실무·윤리기준 등 제반기준의 제·개정 <개정 2023.06.22.>
- 4. 보험계리사의 전문지식·기능에 관한 교육·연수
- 5. 국내의 보험계리사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 협력
- 6. 정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관계기관의 자문역할 및 당해 기관 등에 대한 정책건의
- 7. 정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8. 회보 등 기타의 간행물 발행
- 9. 국제기구와의 교류증진 및 외국계리산업, 제도 등 연구
- 10. 공익사업 <개정 2023.06.22.>
-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조 (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전문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은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보험계리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3.06.22.>
- 2. 준회원은 보험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상품·계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06.22.>
-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과 계리 또는 이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4. 전문회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고 정회원 2명이상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 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보험 또는 계리를 연구하는 자로써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 나. 보험 또는 계리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보험전문경영인
- 5. 법인회원은 보험회사, 보험계리업자등보험계리사를채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6조 (가입)
- ① 제5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보험계리사의자격을 갖춘 자는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제5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 ③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계리사회정회원국가에서 계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자는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회원으로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명부 등)
-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사무국내에 비치한다.
-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2. 보험계리사등록번호(정회원에 한한다.)
- 3. 주소 및 회사소재지(E-Mail)
- 4.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회원명부의 작성 및 관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의 권리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원총회(이하 “총회”라한다) 출석 및 표결권
- 2. 임원의 피선거권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정회원에 한한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회원의 자질향상 계획에 참여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4.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①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회원은 본회를 탈퇴한 것으로 한다.
- 1. 정회원으로서 보험업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 2. 사망, 파산선고 또는 해산되었을 때
- ③ 본회의 회원이 제9조 제1호를 위반하거나 본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④ 본회의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경우 본회에 대하여 여하한청구권도 갖지 아니한다.
제 11조 (총회)
- ① 본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연1회 본회의 사업년도종료일부터 90일이내에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때
- 2. 정회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본회에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장은 총회소집요구일부터 3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2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13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하는 사항
제 14조 (의결방법)
-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당해 부의사항에 대하여 회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해산 결의는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의안에 대한 표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한다. 다만, 개인의 인격 및 명예와 관련된 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 15조 (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제13조 2호에 관한 사항으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이 본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16조 (의사록)
본회는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하고, 당해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매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 ④ 이사회의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2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임원에게 각각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이 항에 규정한 내용을 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3. 자산과 부채의 변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
- 4.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5. 법령,정관, 그 밖의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9조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당해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임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 20조 (서면에 의한 이사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이사회의 개최에 대신할 수 있다.
제 21조 (위원회 운영 및 구성)
-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② 원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6.22.>
제 22조 (준용규정)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6조 전단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3조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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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이내
- 3. 상임이사 1인
- 4. 이사 60인 이내
- 5. 감사 2인 이내
- ② 본회에는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24조 (임원의 선임)
- ①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06.22.>
제 25조 (보선 등)
- ① 회장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회의 업무집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후임자를 보선 또는 보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26조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제2차년도 의 정기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보궐로 선임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2023.06.22.>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23.06.22.>
제 27조 (회장의 직무 등)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리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각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28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는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 2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서해임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의 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 30조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 ① 본회는 본회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 회원관리 및 본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상임이사,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각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사무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1조 (업무수행 및 비밀엄수)
사무국 직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 및 제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습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2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다음 각호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 1. 본회 설립시에 임의단체인 한국보험계리인회로부터 승계한 재산에서 파생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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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비
- 가. 개인연간회비
- 나. 법인연간회비
- 3. 교육참가비
- 4. 자산운용으로 인한 수익
- 5. 찬조금
- 6. 기부금품, 기타 수입
제 33조 (경비)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32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4조 (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제 35조 (결산)
회장은 매 사업년도종료후90일 이내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조 (사업계획 및 예산 등)
회장은 매 사업년도의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당사업년도개시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7조 (해산시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할 경우에 그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제 3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 및 본회의 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일)
제34조의 사업년도는 2013년의 경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1. 이 정관의 1971年 12月 2日부터 시행한다.
- 2. 이 정관은 1979年 1月 1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정관은 1980年 1月 1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정관은 1980年 9月 22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정관은 1981年 3月 17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정관은 1992年 6月 5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정관은 1994年 6月 28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이 정관은 1996年 4月 4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이 정관은 1998年 6月 5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이 정관은 1999年 4月 7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 이 정관은 2003年 8月 9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 12. 이 정관은 2004年 7月 12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 13. 이 정관은 2007年 7月 15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 14. 이 정관은 2013年 10月 15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 15. 이 정관은 2023年 6月 22日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