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시험 대체 제도
개요
- 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 해당 영어성적은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안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온라인으로 확인(토익, 텝스)하거나, 등록(토플, 지텔프, 플렉스, 2년이 경과한 토익 및 텝스 성적)한 후 영어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한 경우에만, 응시원서의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성적표(원본) 스캔파일 미첨부 시, 해당 성적표(원본)를 첨부하여 서면접수(방문, 우편)만 가능합니다.
- 제출된 영어시험 성적은 보험계리사 및 재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응시 전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등록(제출)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합니다.
영어시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구분 | 토플(TOEFL) | 토익(TOEIC) | 텝스(TEPS) | 지텔프 (G-TELP) (level 2) | 플렉스 (FLE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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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IBT | |||||
일반응시자 | 530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340점 이상 |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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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 성적표 등록 및 인정기준
제1차시험 응시자는 당해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위 5가지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표를 첨부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록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www.kidi.or.kr) -> 보험전문시험 -> 영어 성적 등록
*영어과목 해당 종목
1차 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 영어 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청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추가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영어성적표 등록은 당해년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시험 등록기간 이후에는 시험 접수기간에 반드시 성적표 원본(필요시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응시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