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규정
[내규 제3호] 한국보험계리사회 연수규정
제정 : 2009.10.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계리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3조(사업)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자질향상 및 공정한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의 목표) 이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이수하여야 하는 계속적인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달성함을 목표로 한다
1. 전문지식의 함양
2.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윤리의 함양
3. 업무수행에 관한 신기법의 습득
4. 기타(이하 생략, 자세한 규정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제정 : 2009.10.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계리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3조(사업)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자질향상 및 공정한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의 목표) 이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이수하여야 하는 계속적인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달성함을 목표로 한다
1. 전문지식의 함양
2.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윤리의 함양
3. 업무수행에 관한 신기법의 습득
4. 기타(이하 생략, 자세한 규정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