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
[내규 제4호] 한국보험계리사회 징계규정
제정 : 2013.09.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보험계리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가 전문직단체로서의 신뢰 및 명성을 유지하고, 본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회원이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리 등 관련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문가적 품위와 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로 한다(이하 생략, 자세한 규정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제정 : 2013.09.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보험계리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가 전문직단체로서의 신뢰 및 명성을 유지하고, 본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회원이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리 등 관련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문가적 품위와 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로 한다(이하 생략, 자세한 규정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4호) 징계규정(2013.09)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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